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 체류 비자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 추방을 포함한 강경한 정책과 함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체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주요 비자 종류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 a.k.a. Green Card)
미국 영주권(Green Card)은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구적인 거주와 취업 권한을 부여하는 신분입니다. 영주권을 소지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도 갖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되며, 이는 크게 가족 초청, 취업 기반, 투자, 난민/망명 등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발급 절차는 각 카테고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스폰서가 필요하거나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경로
- 가족 초청: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는 연간 쿼터에 상관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는 일정 쿼터가 적용됩니다.
- 취업 기반: 미국 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EB-1부터 EB-5까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EB-1은 고학력자 및 특정 분야의 뛰어난 인재가 대상이며, EB-5는 일정 금액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발급됩니다.
- 투자 기반: EB-5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지정된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 절차
1) 영주권 청원서 제출
- 가족 초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I-130 청원서를 제출하여 초청을 시작합니다.
- 취업 기반의 경우, 고용주가 I-140 청원서를 제출하여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시작합니다.
- 투자자의 경우, 투자 증빙 자료를 포함해 I-526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우선 순위 날짜와 대기
-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초청서를 제출한 날짜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되며, 이는 국무부에서 매월 발행하는 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서 제출
- 우선 순위 날짜가 도래하면 I-485 양식(영주권 신청서)을 제출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생체 정보 제공 및 인터뷰
- 지문과 사진을 제출하고, 필요 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일부 경우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승인
-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3. 기본 자격 요건
- 각 영주권 카테고리 마다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의 경우 직계 가족 관계 증명이 필요하고, 취업 기반의 경우 해당 직업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기반의 경우 특정 금액 이상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자는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일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H 비자)
미국 취업 비자(H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가장 많이 신청되는 H 비자는 H-1B 비자로, 주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외에도 H-2A 비자(농업 근로자), H-2B 비자(비농업 임시 근로자), H-3 비자(직업 훈련) 등이 있습니다.
1. H-1B 비자 개요 및 자격
- 전문 직종에 필요한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 고용주가 스폰서로 나서야 합니다.
- 주로 IT, 엔지니어링, 의학 등의 분야에 해당하며, 매년 약 65,000명의 일반 쿼터와 20,000명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쿼터가 있습니다.
2. H-1B 비자 절차
- 고용주가 노동 조건 인증서(LCA)를 미국 노동부에 제출해 미국 내 임금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I-129 청원서를 이민청(USCIS)에 제출하여 비자 청원을 시작합니다.
- 매년 정해진 수의 쿼터가 추첨제로 배정되므로, 많은 경우 추첨에 의존해야 합니다.
- 승인 후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H-2A, H-2B, H-3 비자
- H-2A 비자: 농업 분야의 계절성 근로자를 위해 발급되며, 고용주가 미국 내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H-2B 비자: 비농업 분야에서 일시적인 근로자를 위해 발급되며, H-2A와 비슷한 고용 증명이 필요합니다.
- H-3 비자: 특정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이며, 미국 내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요건 및 제한 사항
- H-1B 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미국을 떠나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H-4 비자를 통해 동반할 수 있으며, H-4 비자 소지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1B 비자 소지자는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기도 하며, H-1B 신분 유지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민을 위한 첫 단계로 고려됩니다.
투자자 비자 (E 비자)
미국의 투자자 비자(E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경제적 투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투자자 비자에는 주로 E-2 비자(투자 비자)와 E-1 비자(무역 비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E-2 투자자 비자 개요
- E-2 비자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 내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와 미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조약국 국민만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 자격 요건
- 조약국 국민: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과 투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투자: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인 투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상당한’ 투자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비례하며, 대규모 사업에는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 사업 통제 및 운영: 투자자는 사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사업: 투자하는 사업체는 단순한 명목상의 사업이 아닌 운영 가능한 상태의 실제 사업이어야 합니다.
3. E-2 비자 유효기간 및 연장
- 기본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 E-2 비자 소지자는 계속해서 투자와 사업 운영을 유지할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영구 체류 의도는 없어야 합니다.
4. E-2 비자 발급 절차
- 사업 계획서 및 투자 증명 준비: 신청자는 투자한 사업의 계획서와 자금 출처 증명, 재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이 실질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 DS-160 신청서 작성 및 DS-156E 제출: 온라인으로 DS-160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DS-156E(투자자 신분) 양식을 함께 제출합니다.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 인터뷰에서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며, 사업 및 투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비자 승인 및 입국: 비자가 승인되면, 발급 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 시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 입국할 수 있으며, 2년씩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 E-1 무역 비자 개요
-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간의 상당한 국제 무역을 수행하는 무역인이나 기업가에게 발급됩니다.
- 신청자는 조약국 국민이어야 하며, 사업의 50% 이상이 미국과 조약국 간의 무역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종교 비자 (R 비자)
미국의 종교비자(R 비자)는 종교 단체의 정규 직원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종교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는 목사, 선교사, 종교 교육자, 또는 종교 단체에서 필요한 특정 직무를 맡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1. R 비자 개요
- R 비자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나 해당 단체와 제휴한 조직에서 종교 활동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종교인에게 주어집니다.
- 종교 활동의 예로는 설교, 상담, 종교 교육, 종교 행정 등이 있으며, 이는 비전문적인 종교 봉사자까지 포함합니다.
2. R 비자 자격 요건
- 종교 단체 회원 자격: 신청자는 미국 이민청(USCIS)에 의해 인증된 비영리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속 기간: 최소 2년 이상 해당 종교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종교 업무 수행: R 비자를 신청하려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어야 하며, 일반 사무나 비종교적 직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R 비자 유효기간 및 연장
- 최초 발급 시 최대 30개월까지 유효하며,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R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5년 동안 종교 업무를 수행한 후, 해외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R 비자 발급 절차
- I-129 청원서 제출: 종교 단체가 미국 이민청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하여 R 비자 신청을 시작합니다.
- 고용 증명 및 종교 단체 자료 준비: 단체의 비영리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 신청자의 종교 업무 이력, 종교 단체와의 관계 등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미국 대사관 인터뷰: 청원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시, 종교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자 승인 후 입국: 비자 승인 후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자
교환 방문자 비자 (J 비자)
- J-1 비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 교수 등에게 발급. 연수, 인턴십, 연구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발급되며 일부 J-1 비자 소지자는 자국 귀국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J-2 비자: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
가족 초청 비자 (K 비자)
- K-1 비자: 미국 시민과 결혼할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하는 비자.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함.
- K-3 비자: 미국 시민과 결혼한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함.
특기 보유자 비자 (O 비자)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개인에게 발급.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자 발급에 여러 제약이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합법적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트럼프 재임 기간에 영주권을 발급받았고, 오히려 이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